보험청약의 승낙(+진단계약, 무진단계약)

 1. 청약의 승낙 및 거절

: 보험회사는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 무진단계약은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진단계약은 진단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30일 이내에 이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 승낙된 것으로 본다.


보험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이미 받은 보험료를 돌려주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해 '평균공시이율 +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한다. 다만, 신용카드로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매출만 취소하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약관 제16조).

보험계약의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을 교부한다. 보험증권은 보험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증서를 말한다. 보험증권에는 증권번호, 보험의 목적, 보험사고의 성질, 보험금액, 보험료와 그 지급방법, 보험기간, 보험계약의 종류,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 정보(주소, 성명, 생년월일) 등이 기재되어 있다(상법 제666조, 제728조).

2. 보험계약의 효력

: 보험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한다. 다만, 자동이체 및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 신청 및 신용카드 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또한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한다. 이와 같이 보험계약상 보장책임이 발생하는 날을 '보장개시일'이라 하며, 현행 약관은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보장개시일로, 보장개시일을 보험계약일로 본다.

진단계약의 경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진단을 받지 아니한 경우 보험회사는 보장하지 않는다(다만, 이 경우에도 재해로 인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것이라면 보험회사는 보장한다). 따라서 건강진단을 받기 이전에 청약과 제1회 보험료의 납입이 있었던 경우라도 보험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제1회 보험료의 납입일이 아니라 건강진단을 받은 때부터이다(약관 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