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청약 승낙 전 보험사고 및 보험계약의 무효

 1. 승낙 전 보험사고

: 보험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보장개시일로부터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한다(약관 제23조 제2항). 그러나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보장하지 않는다.



※ 승낙 전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회사의 면책(약관 제23조 제3항)
  • 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 또는 건강진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 약관상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규정을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 진단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까지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다만, 진단계약에서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재해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장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청약시에 직업 또는 직종별로 보험가입금액의 한도액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그 한도액을 초과하여 청약을 하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초과 청약액에 대해서는 회사가 보장하지 않음

2. 보험계약의 무효


보험계약의 무효란 법률상 보험계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면 보험회사는 위험을 담보하지 않은 것이므로 보험료도 당연히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해당 계약의 보험계약대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반환한다(약관 제19조)

보험계약이 성립한 경우라도 다음의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무효로 하고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한다.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로서 상법 시행령 제44조의 2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조·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를 얻지 않은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그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취지는 만일 피보험자 동의없이 계약체결이 가능하다면 고의로 피보험자의 생명을 해칠 우려가 있고, 피보험자의 사망을 도박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등 피보험자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피보험자의 동의를 계약의 효력 발생요건으로 하여 계약체결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②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는 의사결정 능력, 사물 변별 능력이 없거나 미약하므로 이들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변인이 고의로 피보험자의 생명을 해칠 가능성, 즉 도덕적 위험이 높기 때문에 해당 계약은 무효로 하고 있다. 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하다.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계약당시 만 15세 미만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사망보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후에 만 15세 이상이 되었어도 계약의 유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외에도, 판례에서는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의 부정취득 또는 도박을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민법상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무효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