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약관 제5조)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험금을 지급한다.
①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 특히 결과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약관에서 정한 재해사망 보험금이 없는 경우에는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사망보험금 지급)
②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살한 경우 ▶ 재해 이외의 원인에 해당하는 사망보험금을 지급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라 함은 피보험자가 심각한 의사능력 결여상태로 사리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고의로 자신을 해쳐 보험금을 수령하겠다는 의사가 결여된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도덕적 위험 또는 사행적 성격이 희박하다고 보아 회사가 책임을 부담하도록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며,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 후 자신을 해친 행위는 통상적으로 보험금 취득을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치고 보험금을 취득하려고 하는 것은 반사회적인 범죄행위로서 신의성실에 반하고 사회 공익차원에서 용인될 수 없다. 어떠한 보험계약이라도 이와 같은 원인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한다. (상법 제732조의2)
3. 보험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보험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에도 보험수익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반사회적인 범죄행위에 해당되어 당연히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