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란?

보험계약 전 알릴 의무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함. 다만, '의료법' 제3조의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음)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는데 이를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의무라고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다.


계약 전 알려야 할 사항은 통상 청약서의 질문표에 명시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피보험자의 현재 및 과거의 질병과 직접 운전여부 등이 중요한 알릴의무 대상이 된다.(약관 제13조)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이러한 계약 전 알릴의무를 부여하는 이유는 보험회사로 하여금 피보험자의 위험을 측정하여 계약의 인수여부나 적정한 보험료 또는 보험금액을 결정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즉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단체를 이루는 구성원 모두의 위험을 일일이 파악하여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진료기록 등 위험측정 자료를 모두 조사하고 수집하는 것도 대량으로 보험계약이 체결되는 현재 실무에 비추어 볼 때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러한 사항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에게 중요한 사항을 미리 알리도록 함으로써 합리적이고 건전한 보험제도의 운영을 기할 수 있다.

중요한 사항(중요한 알릴 의무 대상)이라 함은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인수하는 등 계약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약관 제2조)

실무상 중요한 사항은 청약서에 질문표를 사용하며, 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질문표의 질문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하고 있다.(상법 제651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