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지급기일(약관 제8조)
-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구비서류 접수시 지급기일: 서류 접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
- 보험금 지급사유 조사·확인 필요시 지급기일: 서류 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 10영업일 이내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시: 서류 접수일로부터 30영업일 이내
*이 경우 보험사는 지급 지연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에 대해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해야 한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기일을 적용하지 아니함
- 소송제기
- 분쟁조정신청
- 수사기관의 조사
-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 보험금 지급사유와 관련하여 제3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우(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함)
부당한 보험금 지급 등을 예방하기 위해 보험금 지급 전에 보험회사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이를 위해 약관에서는 회사의 조사권을 정하고, 이에 대해 계약자가 협조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회사의 조사 권한만을 과도하게 확대할 경우 자칫 조사의 장기화에 따른 보험계약자의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보험금 지급시기를 정하고 보험금 가지급제도 등을 마련하고 있는 등 계약 양 당사자의 권익을 균형있게 보호하고 있다.
보험금 가지급제도란?
: 사고내용이 복잡하거나 의학적 판단이 필요하여 보험금 지급액 산정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이내에 금액을 수익자에게 미리 지급하고 보험금 지급액 확정시 정산하는 제도이다.
한편, 회사는 중도보험금 및 만기보험금의 지급시기가 되면 지급시기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알리며, 보험금이 지급기일 이후에 지급되는 경우 표준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에 따라 이자를 더하여 지급한다.(약관 제8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