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에는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 할 수 있다. 회사가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에 해당하는 사유 및 계약의 처리결과를 &qu…
보험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최근 글

보험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란?

보험계약 전 알릴 의무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함. 다만, '의료법' 제3조의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음 )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는데 이를 계약자의…
보험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험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약관 제5조)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험금을 지급한다. ①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험금 지급기일(약관 제8조)

보험금 지급기일(약관 제8조)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구비서류 접수시 지급기일: 서류 접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 보험금 지급사유 조사·확인 필요시 지급기일: 서류 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10영업일 이내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시: 서류 접수일로부터 30영업일 이내 *이 경우 보험사는 지급 지연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에 대해 피보…
보험금 지급기일(약관 제8조)

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약관 제7조)

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약관 제7조) 1. 보험금청구서 (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 (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등) 3.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약관 제7조)

약관의 장해분류표상 장해 등의 정의

약관의 장해분류표상 장해 등의 정의   "장해" 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 및 기능상실상태 를 말한다. 다만, 질병과 부상의 주 증상과 합병증상 및 이에 대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장해에 포함되지 않는다. "영구적" 이라 함…
약관의 장해분류표상 장해 등의 정의

사망의 추정·인정제도(일반실종,특별실종,인정사망)

사망의 추정·인정제도 일반실종 :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법원 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실종선고를 하고 사망한 것으로 보는 제도(민법 제27조 제1항) 특별실종 : 전지(戰地)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 종료 후 또는 선박…
사망의 추정·인정제도(일반실종,특별실종,인정사망)
이전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