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의 교부 및 설명의무
: 보험약관의 교부 및 설명의무란 보험회사의 의무로서 보험계약자가 청약한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교부하고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보험제도의 성질상 보험회사는 다수의 보험계약자를 상대로 동일한 내용의 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하고 있고, 그 세부내용은 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약관은 보험회사가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교부하기 때문에 보험계약자는 계약의 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따라서 약관에서는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의 내용을 정확히 알고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해서 보험회사의 보험약관에 대한 교부의무와 중요한 내용에 대한 설명의무를 부과하고 있다.(약관 제18조)
보험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 내용
: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해야 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은 보장범위,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계약의 해지 등 계약당사자의 권리·의무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보험약관의 교부 및 설명 의무자는 보험회사이지만 현실적으로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등 모집종사자를 통하여 보험계약의 청약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등이 회사를 대신하여 약관의 교부·설명의무를 이행하고 있다.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통신판매 계약의 설명의무 이해
: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 내용을 음성 녹음
※판례상 설명의무 대상이 아닌 보험약관의 내용
: 그 내용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없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혹은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인지 등을 판별하여 그 경우에 한하여 설명의무 대상이 아니라고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7.27. 선고 99다55533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