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 청약시 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보험계약자는 계약체결시 자필서명을 하지 않았을 경우와 동일하게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계약이 취소된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하여야 하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한다.

🔎 (정리)약관의 교부 및 설명의무 위반

: 보험계약 성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 보험계약 취소 가능▷(이미 납입한 보험료+보험계약대출이율로 계산한 이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