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의 추정·인정제도
- 일반실종: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법원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실종선고를 하고 사망한 것으로 보는 제도(민법 제27조 제1항)
- 특별실종: 전지(戰地)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 종료 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법원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실종선고를 하고 사망한 것으로 보는 제도(민법 제27조 제2항)
- 인정사망: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이 있는 경우 이를 조사한 관공서가 지체없이 사망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하여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외국에서 사망한 때에는 사망자의 등록기준지의 시·읍·면의 장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에게 통보)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