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가입 전에 꼭 알아야 할 소비자 유의사항
보험에 가입할 때는 반드시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라는 것을 지켜야 합니다.
이는 가입자 본인의 건강 상태나 위험 요소 등을 정확하고 솔직하게 보험사에 알리는 것을 말합니다.
고지의무는 보험 계약의 성립, 보험료, 보장 범위 등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1️⃣ 계약 전 알릴 의무란?
보험사는 가입자의 위험 수준을 기준으로 보험 가입 가능 여부와 보험료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가입자는 자신의 건강 상태나 생활 습관 중 보험사에서 질문하는 내용을 정확히 알려야 합니다.
✔ 고지해야 하는 주요 항목
-
건강과 관련된 정보
-
최근 진단받은 질병
-
입원, 수술, 치료, 약 처방
-
의심 소견(검사 결과 재검 권유 등)
-
-
사고 위험과 관련된 정보
-
직업(예: 위험 작업 여부)
-
위험한 취미(스쿠버다이빙, 등반 등)
-
운전 여부
-
위험지역 여행 이력
-
✔ 고지해야 하는 기간별 내용
보험 가입 시점 기준으로 아래 기간 내의 의료행위는 꼭 알려야 합니다.
▪ 최근 3개월
-
확정 진단
-
의심 소견, 검사
-
치료, 입원, 수술, 처방
▪ 최근 1년
-
건강검진·진찰 후 추가검사(재검사)를 받은 경우
▪ 최근 5년
-
7일 이상 치료
-
30일 이상 약 복용
-
입원, 수술(제왕절개 포함)
-
‘10대 주요 질병’ 관련 진단·치료 이력
(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 뇌졸중, 당뇨, 에이즈)
2️⃣ 고지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고의든 실수든 ‘중요한 사실을 숨겼다’고 판단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보험사는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사고가 발생한 뒤라도 해지가 가능합니다.
❗ 2.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음
-
사고 발생 후 고지의무 위반이 확인되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미 지급된 경우 반환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 단, 예외가 있어요
-
고지의무 위반 사실과 보험사고가 무관하다면 보험금 지급은 가능합니다.
-
다음의 경우 계약 해지 불가:
-
보험사의 해지권 행사기간이 지난 경우
-
계약 체결 후 3년 경과
-
보장 개시 후 2년간 사고 없이 지남
-
보험사가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난 경우
-
-
설계사 등이 고지 방해·부실고지를 유도한 경우(단, 가입자가 이를 입증해야 함)
-
3️⃣ 고지의무는 어떻게 이행하나요?
✔ 1. 청약서(질문표)를 ‘사실 그대로’ 작성
-
질문이 사소해 보이더라도, 숨기면 고지의무 위반이 됩니다.
-
애매하면 반드시 보험회사에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2. 설계사에게만 말하고 청약서에 적지 않으면 ‘고지한 것’이 아님
-
“설계사에게 말했어요”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반드시 청약서에 직접 기재해야 합니다.
-
설계사가 부실한 고지를 유도해도 가입자가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모든 보험상품의 고지사항이 같은가요?
상품 종류에 따라 고지항목이 다르므로, 본인이 가입하려는 보험의 ‘질문 항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건강고지형 보험
-
고지항목이 많음
-
건강 상태가 양호한 사람을 위한 상품
-
절차가 까다롭지만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
📌 간편고지형 보험
-
고지항목이 적음
-
만성질환자 등 가입 조건이 넓음
-
가입은 쉽지만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비싸
✅ 핵심 요약
-
보험 가입 시 정확한 고지는 필수입니다.
-
숨기거나 누락하면 계약 해지, 보험금 미지급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설계사에게만 말해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청약서에 반드시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
보험상품마다 고지항목이 다르니 상품별 안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