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지급사유(약관 제3조, 제4조)
중도보험금: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의 특정시점에 살아있을 경우 지급
만기보험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지급
사망보험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 지급(아래의 사유 포함)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관공서가 인정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 기준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장해보험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진단 확정된 질병 또는 재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지급
입원보험금 등: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질병이 진단 확정되거나 입원, 통원, 요양, 수술 또는 수발이 필요한 상태가 되었을 경우 지급
